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은 주정차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앱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주정차 단속시간

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시간 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문자를 통해 1차적으로 알린 후, 약 30분 후에도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도로와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회전하며 작동합니다. 실시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주차 금지 구역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